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의 하반기 입주물량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46% 늘어났다. 주택경기가 좋았던 2001∼2002년 착공한 아파트가 대거 완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지은 아파트도 입주해 보면 크고 작은 하자가 적지 않다.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하자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을 꼼꼼히 하면 하자를 미리 제거할 수 있다. 사전 점검 때 찾아내지 못한 하자는 부실시공인지, 입주자가 파손했는지를 놓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세심한 점검이 입주 후 분쟁이나 생활의 불편을 덜어준다.
▽분양계약서, 카탈로그 챙겨야=주택업체들은 입주 예정일을 1∼2개월 앞두고 3일 정도 기간을 정해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입주 예정자는 입주할 아파트를 방문해 하자를 확인한다. 하자나 지적사항을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적어 시공사에 제출하면 입주 때까지 보수가 완료된다.혼자서 보면 하자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점검을 하는 게 좋다. 분양계약서와 카탈로그를 챙겨 사전 점검 때 가져가는 것은 필수. 업체가 분양 당시 제시했던 카탈로그나 모델하우스에서 본 마감재와 실재 아파트의 마감재가 같은지를 살펴야 한다.
분양 때 제시된 내용과 실제 마감재가 다르다면 업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분양 후 공사기간에 유행이 바뀌어 마감재를 변경하는 사례도 있다. 다만 변경 과정에서 값싼 마감재를 사용했다면 업체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시공 상태 점검=수백가구를 한꺼번에 공사하다 보면 시공 상태가 나쁜 집도 생긴다. 우선 벽지나 장판지는 들뜨거나 색이 바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건물 외부와 가까운 곳의 벽면에는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현관문 방문 창문 등 모든 문은 반드시 열고 닫아보는 게 좋다. 열고 닫을 때 지나치게 뻑뻑한 느낌이 들거나 소음이 있으면 사전점검표에 기록한다. 신발장과 싱크대 등의 서랍이나 문짝도 마찬가지.
타일이나 바닥은 두드렸을 때 소리의 울림이 없어야 제대로 시공된 것이다. 타일이 일부 깨졌거나 고르지 않게 붙어 있다면 재시공을 요구해야 한다.
발코니 창문은 유리면의 위쪽이나 아래쪽에 정품을 뜻하는 ‘K’ 마크가 있으면 믿을 수 있다. 발코니 바닥이 고르게 시공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물을 부었을 때 고이는 곳이 없으면 시공이 제대로 된 것이다. 발코니 난간이 단단히 고정됐는지는 안전과 직결되므로 중요하다.
가스설비는 파이프 등의 연결부위에 비눗물을 칠해보면 새는 곳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가스관 중간밸브의 손잡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한다.
가스레인지 후드의 작동 상태는 담배연기를 뿜어 점검할 수 있다.
싱크대는 배수통과 호스, 배수관 등의 연결부위에 새는 곳이 있는지 살핀다. 싱크대걸레받이(싱크대와 바닥이 맞닿는 부분의 틈을 없애는 자재)가 빈틈없이 시공됐는지도 점검한다.
화장실에서는 양변기 세면대 등 깨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잘 살펴야 한다.
▽입주 후에도 점검해야=손상을 막기 위해 입주자 점검 후 또는 입주 당일 설치하는 품목도 있다. 사전 점검을 해도 입주 후 하자가 발견되기도 한다. 입주 직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자가 발견되면 바로 보수를 요청하는 게 좋다. 많은 가구에 공통된 하자가 있거나 부실 시공의 정도가 심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 대처하면 효과적이다. 보수를 요청할 때는 시공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요령이다.
입주절차 세부사항 ■ 입 주 신 청 ■ 입주예정자를 위한 가이드(2)-세대별 하자 점검요령 다음 글은 의정부참여연대 '시민광장'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공동체위원회에서 만든 강의집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총 3회에 걸쳐 입주아파트 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입주예정자를 위한 가이드(3)-동별 하자 점검 요령 입주자 한사람 한사람 개인이 동별(공동구) 아파트 하자를 점검하는 것은 무리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주관 아래 준공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입주예정자를 위한 가이드(4)-하자발생시 대응요령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입주예정자 사업주체 부도에 따른 대응요령 다음은 아파트생활연구소 상담지원국에서 정리한 ‘사업주체의 부도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몇가지 제안’에서 발췌한 글임을 밝힙니다. 입주예정자 아파트 입주 초기에 체크해야 할 사항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입주민으로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았다. 입주예정자 아파트 입주 절차와 사전점검요령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지정일을 통보받으면 잔금납부-입주자사전검 등 입주할때까지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되 새 아파트 입주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노하우를 전수받으면 성공적인 입주준비를 할수 있을 것이다. 입주아파트 하자 점검 요령 ▣ 입주아파트 하자 점검 요령 아파트 하자 발생시 구제 절차 아파트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등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미관상·안정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실을 말한다. 전입신고,자동차 주소변경 등 ◈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 입주 후에 바로 할일 ▣ 입주후에 바로 할 일
①입주신청서 제출
②자필서명 및 등기서류제출
③입주관련 비용납부(잔금, 관리비예치금 납부, 등기비용 등)
■ 입 주 ■
①입주증 수령 및 열쇠인수 (본인 주민등록증, 도장지참)
②시설물 점검 및 각종 계량기 확인(전기, 수도, 가스)
③입주
■ 입 주 후 ■
①하자 및 불편사항 신고 (당사 A/S반 또는 관리사무소)
②취득세 자진 신고
아파트 하자는 생명과 직결돼 있다. 입주하기 전에 하자 여부 따위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 요하다. 세부적인 하자 점검을 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준공검사 전에 입주자가 미리 방문해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을 때 사전점검부에 서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입주자들은 시공회사 직원들의 요구에 이끌지 말고 하자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한 다음 서명을 해야 한다.
또 계약시 면적의 증감이나 모델하우스의 제품이 실제 설치된 제품과 다를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불공정 약관이므로 효력이 없다.
실제와 다를 경우 반드시 시공회사에 요구해야 한다. 이때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은 아파트 값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입주한 이후 처음 내는 각종 전기요금 수도 요금 등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입주시까지의 전기요금, 수도료, 가스요금은 시공업체가 부담한다. 따라서 입주하기 전에 계량기를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점검은 공동구 하자와 세대별 하자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때 미리 점검해야 할 도표를 작성해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대별 하자 점검 요령
세대별 하자 점검은 크게 1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현관철문 내부 도장 및 현관문의 개폐 상태, 시건장치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현관문의 외부도장 부분은 공용부분이므로 공동구 하자에 속한다.
2) 현관바닥과 베란다, 창고, 다용도실 바닥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지를 우선적으로 살핀다. 이를 위해서는 물청소를 해 봄으로써 물이 배수구쪽으로 잘 빠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베란다 난간에 균열이 있는지, 난간대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한다. 창고와 다용도실도 문의 개폐 여부따위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3) 실내벽, 방다박, 천장 굴곡이나 균열이 없는지를 살핀다. 또 장판이나 벽지에 흠집이나 곰팡이, 습기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4) 가스설비 가스 중간 밸브 손잡이가 수평 또는 직각으로 작동되는 지와 가스 파이프 및 연결부분에 혹시 가스가 새지 않나 비눗물을 칠해서 확인한다. 렌지 후드의 작동여부는 담배연기 따위의 실험을 통해 점검한다.
5) 주방기구 싱크대와 가스렌지 주변 벽면이 타일이나 방열제로 처리됐는지, 또 곰팡이나 화재의 위험은 없는지 확인해 본다. 싱크대와 벽 찬장 시공이 깨끗하게 마무리됐는지, 서랍은 잘 열리고 닫히는지, 싱크대 물은 잘 빠지는 지, 배수통과 호스, 배수관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물론 싱크대 수도꼭지도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펴야 한다.
6) 급수설비 양변기에는 균열이 없는지, 변기에 붙어 있는 배수 핸들은 잘 작동되는지, 배수통에 누수된 부 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세면기에도 균열이 없는지 하부 파이프 트랩이 흔들리지 않는지 따위를 점검한다. 욕조 내부도 균열 여부와 배수가 잘 되는지, 샤워기와 기타 선반등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도 살펴본다.
7) 급수설비 각종 수도꼭지와 수도배관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선 모든 수도전을 잠그고 나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 지를 점검해야 한다. 또 양수기함의 보온시설이 우레탄 폴 등의 재질로 되어 있는지를 함에 보아야 한다.
8) 소화설비 각 세대 계단 옆 또는 현관밖 복도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함 속에 AB.C. 분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수동 발신기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호스와 수도전 등 부수 기구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9) 열량계와 온도조절기 거실이나 안방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온도조절기와 외부 또는 벽면 난방배관 조절기함에 설치되어 있는 열량계의 눈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최대 수치와 최저 수치별로 시험해 본다.
10) 실내 보온 및 방음시설 벽면의 콘크리트 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균열은 없는지, 또 외부와 직접 접한 벽면에 보온과 방음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두드려 보든가 또는 소음 측정기로 확인해 본다.
그리고 창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는지도 살펴본다. 화장실 천정의 판은 위로 밀면 간단히 뗄 수 있으므로 화장실 천정 안 벽면의 경우 방음이 잘 되도록 마감시공이 철저히 되어 있는지와 윗층 배수관 조립에 이상이 없는지도 아울러 점검한다
11) 전기시설 ① 적산전력계는 각 층의 계단 또는 현관문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모든 전열기구를 끄고 계량기가 돌아가는지를 확인한다. 입주할 때 시공회사가 부담해야 할 사용량을 관리소에 확인시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텔레비전은 공동안테나가 부착되어 있다. 안테나와 수상기를 5C2V 전선으로 연결시켜 각 채널별로 화면을 확인해 본다. ③ 전화 인터폰이 경비실과 제대로 연결되는지, 또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경우 인터폰으로 현관에 있는 도어폰과 경비실과의 통화가 되는지를 점검해 본다. 또 카메라모니터를 통해 방문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시험해본다. ④ 현관등 타임 스위치가 끈 후 1-3분만에 자동으로 꺼지는 지를 확인한다. ⑤ 감지기 기능으로 현관철문 윗부분에 방범 스위치가 있는지, 홈 메이트 방범 버튼을 ON으로 놓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방범 스위치가 작동해 경보가 울리는 지도 함께 점검한다.
이와 함께 가스 감지기와 화재감지기가 싱크대 천정과 거실과 방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지,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12) 국기꽃이와 각종 장식 기구들 국기꽂이를 배란다 새시공사를 한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밖에 유리, 전등 기구, 스피커, 장식장 등 각종 기구가 불량인지를 점검한다.
그러나 동별 하자는 세대별 하자 점검보다 등안시 하는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자기가 살 집안에 더 큰 관심을 갖는데다가 관리사무소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아파트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동별 하자 점검을 위해서는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1) 승강기
동별 하자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다. 승강기의 안전사고는 자칫하다간 생명을 잃는 끔찍한 불행으로 이어진다. 승강기를 점검할 때는 버튼, 디지털, 버튼 램프, 비상호출장 치, 누전차단기, 도어상태, 내부도장 상태, 동체 진동, 레벨 오차정도, 모터와 환풍기, 운행중소음정도, 운행정지의 횟수와 시간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승강기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용역계약상의 승강기 무상보수 기간 3-6개월과 하자보수 책임기간 3년은 전혀 다른 것이다. 무상보수기간 3-6개월은 승강기를 설치한 시공 회사가 램프 등 소모성 자재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기간이다.
그 이후의 보수는 용역계약 서에 첨부된 소모 자재명세에 속하는 자재에 한해서 시공회사가 돈을 받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소모자재이외의 승강기 하자보수에 속하는 와이어 로프나 모터 등 자재는 하자보수 사항이므로 부품과 자재대금을 3년간은 승강기를 설치한 시공회사 또는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심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승강기 고장일지를 승강기 출입구나 경비실에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강기 고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그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서명하는 것을 생활화한다. 하자보수 요청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 지하 저수조와 옥탑 물탱크
지하 저수조와 옥탑 물탱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 지하 저수조 하자 점검은 모터실 소음, 급 배수관 상태, 오수관과의 거리, 시건장치, 환기통 주변 안전장치 유 무, 저수조 사다리 녹물, 저수조 바닥과 벽면, 천정의 균열 여부와 지하 오수 유입 여부 등을 자세히 점검한다.
옥탑 물탱크 하자 점검은 시건장치, 급 배수관 상태 에폭시 도장 등 위생관련 마무리 공 사를 준공도면과 시방서를 보아가며 확인한다. 이때 수질오염 여부까지도 점검하고 품질과 규격도 꼼꼼하게 살펴본다. 특히 지하 저수조 용량과 옥탑 물탱크 용량을 합해서 건설기준에 나와 있는 규정 대로 세대당 3t 이상이 되는지도 빼놓지 말고 확인한다.
3) 외벽과 옥상 바닥 균열
옥상 바닥의 방수시공이 잘 되어 있는지, 보호몰탈의 두께가 규정에 미치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또 옥상바닥과 외벽에 심한 균열은 없는지도 확인한다.
4) 기관실과 변전실
벙커 C유를 사용하는 보일러일 때는 집진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기관실과 주 변전실의 중앙감시반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가를 확인다. 이와 함께 유도장애나 실내 온도조절 기능미비 등으로 인터폰, 승강기, 원격제어장치 등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준공도면을 보고 세밀하게 점검한다.
5) 어린이 놀이터
어느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고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놀이터 안전 점검에서는 우선 모래판 깊이가 30crn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각 놀이시설물별로 어린이의 안전, 정서에 적합한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문제가 있는 것은 하자보수 또는 철거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해야 한다.
6) 주요 시설물
대지조성 공사에서는 석축공사, 옹벽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에서는 전기부식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지와 주지관과 동지관의 연결부분에 가스누출은 없는지 점검한다. 통신 신호 및 방재설비공사에서는 텔레비전 공청 설비공사나 전화 선의 가구당 배선수를 확인한다.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또 시공업체가 보수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현행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함께 하자 보수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하자보수요구
1)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기간이란 시공회사가 공동주택 준공 후 법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세대별 하자나 공동구 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수해주는 기간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규정한 하자보수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엔 7년이상, 그 밖의 시설인 경우엔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94년초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된 하자보수기간도 바뀌었다.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기간을 10년 또는 5년으로 기존보다 연장했다.
2) 하자보수청구절차 ① 하자보수의무자
사업주체는 건축주와 함께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해 하자보수책임이 있다. 여기서 사업주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사업주체는 시공능력이 부족해 새로운 시공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다. 따라서 사업주체에는 시공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된다.
② 하자보수요구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때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알리고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주체는 지체없이 보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7항을 보면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자 보수를 요구할 때는 말로하는 것보다 서면을 직접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으로 좋다.
③ 사용검사권자의 하자보수 명령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입주자)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다 이 때에도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내용을 명백하게 기재해 하자보수명령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다.
통보를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수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또한 사용검사권자가 조사한 결과 하자가 아닌 경우로 판명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사용검사권자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해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조사의견서를 첨부해 사용검사권자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하자여부의 판정을 사용검사권자가 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검사권자의 하자여부판정이 종국적인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만약 사용검사권자가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으로 하자여부를 판단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④하자보수명령 위반의 효과
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권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 명령을 받은 사업주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체가 스스로 인정한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용역을 주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사업주체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등록업자가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했을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하자보수의 종료
사업주체는 주요시설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보수의 종료 사 실과 하자보수 기간의 만료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때 통보를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하자의 유무와 하자보수의 완료 여부, 하자보수기간의 만료 사실 따위를 조사해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하자보수 종료시점까지 보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조사를 요구하거나, 1개월 이내에 기술용역육성법이나 건축사법에 의한 의견서를 첨부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때에도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야 한 다. 하자보수 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의가 없을 때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업주체에게 반환해야 한다.
결국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은 사용검사권자의 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하자보수의 종료사실이 확인된 때에만 종료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
①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이가 하자 보수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법적으로 공사 비의 일정한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것을 말한다. 액수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3항에서 법정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공동주택 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조성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의 100의 3을 하자보수 보증금의 액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지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공동 주택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가격을 밴 금액의 100분의 3분을 예치하도록하고 있다.
②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방법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은행의 지급 보증서, 보증보험사의 이행 보증보험 증권, 건설공제 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한다. 이때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다. 이 예증증서는 사용검사신청서를 낼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또한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입주자 대표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2항에서는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음을 신고하고 동시에 예치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명의이관 절차를 밟는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명의변경을 받은 날로부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도 바로 예치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예치 명의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은 어떻게 하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하자 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때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이나 은행의 지급 보증서로 예치하지 않고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즉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④사업주체 및 시공업체의 도산시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사업주체가 부도나 하자보수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또한 시공업체의 도산으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게 되었을 경우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 해야 한다. 즉 시공업체가 도산했다는 사유만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으로 시공업체가 도산할 때에는 시공업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명의를 입주자 대표회의로 바꿀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15항의 조항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시공업체가 도산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하고자 할 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업주체인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입주자 대표회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하자보수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공회사의 도산과 상관없이 사업주체인 국가나 지자체는 보수의무를 져야 한다.
(2) 부실공사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거나 하자가 지나치게 커서 3%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소송을 해야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번거로움과 경비등으로 인해서 지레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요가 있다.
이밖에 소비자보호원 등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제소, 대응할수 있다.
1. 입주예정자대표회의 법적 근거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사용검사등)
④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신설 99.12.9, 94.1.7]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2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시공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그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9·4·30]
②제1항의 경우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99·4·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4·30] [본조신설 93·2·20]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① 시장 등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주택을 시공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영 제3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를 완료한 시공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99·6·29]
2. 사업주체의 부도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역할
1)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구성
* 시기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주택을 시공 할 수 없게 된 경우 * 구성 :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구성(집회, 서면 등을 통한 동의) * 구성원수 : 입주예정자중 10인 이내의 입주예정자 대표를 선출.
2) 법률에서 해석되는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권한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시공을 하여 시공이 완료된 때에, 그 시공을 보증한 자가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시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혹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고,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경험적으로 요구되는 역할
* 법정관리인/보증회사/해당 행정 기관/부도난 사업주체 등과 협의하여 잔여공사가 안정적으로 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의 공사현장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공정율 : 중도금(선납금 포함) 납부율과 납부 현황 : 잔여공사의 내용과 비용 : 해당 현장에 대한 채권 종류와 금액
* 입주예정자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전체 입주예정자들의 이익을 실현 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한다. : 특히, 일반 분양자와 선납을 한 분양자는 그 이해의 실현이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대표회의 구성시 상응하는 비율로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 특히,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즉 회의시 일반 입주예정자들의 참관을 허용하고, 회의결과 또는 다른 이해관계집단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공개가 중요하며, 반드시 정관을 정하여 규범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장기적 안목을 가진 정직한 대표들이 선출되어야 한다. 입주예정자들간 의 오해와 대립으로 오히려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또한 이 러한 문제 해결은 단기적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입주예정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대표들이 요구된다.
* 현재의 중단된 공사의 재시공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용검사와 소유권 이전(현재 몇몇 아파트는 저당권을 해지하지 못하여 입주를 하였으나, 전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하자보수에(하자보수에 대한 직접적이고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할 사업주체가 더 이상의 책임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입주자 사전점검을 마치고 입주를 기다리거나 갓 입주한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 땅 부족 여부를 확인하자
○ 분양계약서와 등기권리증에 기록돼 있는 공유대지 지분 면적 일치 여부 확인
- 등기권리증에 명시된 면적이 2% 이상 작을 때에는 분양자에게 즉각 부족면적 반환 요구
○ 전유부분의 건물면적 확인
○ 분양계약을 할 때 계약서 내용을 꼭 읽어볼 것.
- 공유대지 지분 면적과 건물 분양면적·공유면적·전유면적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 토지분 등기업무
○ 토지분 등기업무 전반에 관한 결정권은 입주자에 있음
○ 법무사 수수료 결정이나 범무사 선정기준 등을 객관적이며 투명한 민주적 절차로 실시해야함.
○ 일시에 동일 업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아파트 등기업무 위탁 비용 중에서 검인수수료와 교통비 등 부수 수수료, 그리고 주택채권 할인료 등은 제외시킬 것
○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도 법무사 협회나 법원 행정처에게 건의해 법무사 수가표에 정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올바른 동대표 '선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시다.
○ 사업주체(시공회사)로부터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음을 서면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
○ 대부분 분양 초기에 동대표는 통반장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작용이 많음. 따라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아파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동대표를 선출하는 게 바람직함.
○ 여성 및 전문가 할당제 도입
- 입주 초기에는 하자보수에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동대표로 뽑을 것
- 입주자대표회의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보수특별위원회(분과)를 한시적으로 둬 하자 유무를 꼼꼼히 체크해야 함.
- 아파트와 관련된 직접적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인력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동대표로 선출돼야 함.
□ 합리적인 관리규약 제정
○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숙지
○ 동대표(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해 관심
○ 우리아파트에 알맞은 관리규약 제정
○ 입주 초기 동대표 선거 규정 마련 시급
□ 관리방법 결정 / 관리업체 선정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뒤 빠른 시일 내에 관리방법을 결정해야 함.
○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선택할 것.
○ 위탁관리일 경우에는 관리업체 선정 기준 마련 - 공개 경쟁 입찰 방식 도입
□ 하자 보수 철저
○ 하자 유무를 꼼꼼히 체크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눈가림식의 하자보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하자보수가 되었을 때에만 하자완료 도장을 찍어주어야 함.
○ 입주자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요구사항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 현관문 손잡이부터 벽지 들뜸, 세면대 벽면 균열까지 꼼꼼히 하자 체크
- 모델하우스나 카탈로그와 같은 제품을 사용했는지 점검
□ 용역업체 선정 투명화
○ 청소용역, 화재보험 등 모두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자.
○ 공개입찰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과정을 공개하자.
□ 관리비부과내역서 올바로 보기
○ 관리비를 내기 전에 먼저 부과내역서를 꼼꼼히 살피자
- 전월과 당월 관리비부과내역서를 비교·검토해 차이가 나는 항목을 잘 살펴보자.
【입주절차】
1.잔금납부 -지정된 은행의 본.지점 2.입주증 발급(입주지정일 내) -단지내 분양사무소 3.관리예치금 납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4.열쇠인수 -현장사무소 5.입주시작 -이사 및 각종계량기 검침, 하자신고 등
【아파트 입주자 사전 점검】
1.먼저 벽체의 균열 여부부터 확인한다. -아파트의 내부는 도배가 되어 있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복도나 베란다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홈도어, 창문과 창문틀이 잘 맞는지,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3.내부도배가 들뜨거나 곰팡이 생성여부를 손과 눈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4.변기나 욕조등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타일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5.붙박이장, 신발장, 수납장등도 목재의 특성상 휘거나 틀이 꼭 맞는가를 봐야한다.
6.특히 주방의 식기건조기 하단 지지대가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7.발코니 스텐 재재의 가이드가 파손되거나 휘었는지 살펴본다.
8.전등이나 전기 스위치 등이 설치되지 않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9.현관 바닥 목재 마감틀이 긁힌 부분이 없는지 살펴본다.
10.현관 방화문이 현관바닥에 닿는지, 완전히 개폐해 본다.
【입주시 유의사항】
1.입주초기에는 수돗물을 반드시 끓여서 사용한다. -공사시 배관내에 불순물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 후 1개월 정도는 물을 끓여 먹어야 한다.
2.입주초기에는 자연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 -콘크리트 건물은 준공 후 1~2년간은 어느 정도 습기를 머금고 있으므로 냄새나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전에 입주자는 먼저 분양자로부터 아파트 하자 및 관리사항에 대한 합동 점검표를 건네받아 분양자와 함께 현관문에서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자점검을 해야 합니다.
1. 현관문 : 내부도장 및 현관문의 개폐상태, 그리고 시건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현관바닥과 베란다, 창고, 다용도실 : 바닥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물이 배 수구쪽으로 잘 빠지는 지 확인해야 하며 바닥이나 난간에 균열이 없는지 꼼꼼이 점검합니 다.
3. 거실, 실내벽, 방바닥, 천장 : 굴곡이나 균열이 없는지 그리고 장판이나 벽지에 흠집 혹은 곰팡이, 습기, 누수된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4. 전기시설 : 현관벽면의 자동차단기, 적산전력계, 콘센트 전압, 현관등 타임스위치, 텔레비 전 공동안테나, 전화 인터폰 연결여부, 모니터 및 감지기 등의 작동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전산전력계의 사용량을 관리소에 확인시켜야 합니다.
5. 가스설비 : 가스파이프 및 연결부위가 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방기구 : 싱크대와 벽찬장의 시공이 깨끗이 마무리 되었는지, 물이 잘 빠지는지, 수도꼭 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확인합니다.
7. 위생기구 : 균열, 배수, 방수처리 여부를 꽁꼼히 점검합니다. 욕실의 환기여부를 확인하며 바닥의 물이 배수구로 잘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8. 급수설비 : 물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양수기함의 보온여부나 동파여부를 확인하며,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확인해봅니다. 또한 입주할 때 시공회사 가 부담해야 할 사용량은 관리소에 확인시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9. 소화설비 : 소화전함에 분말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호스와 수도전 등 부수기구들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10. 열량계와 온도조절기 : 난방온도조절기와 열량계의 눈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최대수 치와 최소수치별로 시험해 봅니다.
11. 실내 보온, 방음시설 : 벽면에 균열이 없는지 혹은 방음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또한 창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2. 국기꽂이, 유리, 스피커 등 각종 기구와 배관, 배선, 닥트시설 : 각종 기구의 파손여부를 검사합니다.
완벽한 기능을 발휘하는 아파트가 견실한 아파트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면 마지막 점검절차인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는데, 이때 지방 자치단체의 확인작업과 감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나중에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전까지는 아파트를 분양한 주택건설업체가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예치금을 예치해왔다. 하자가 생기면 이 자금으로 보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떼어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현금 예치보다는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시·군·구청의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로 명시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명도 있는 업체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좋다.
일단 입주 초기에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청해야 한다. 하자 보수 의무기간은 보통 시설물이 1~3년, 보·바닥·지붕은 5년, 기둥과 내력벽은 10년이다.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공동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자 보수를 청구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증거가 남기 때문이다. 업체가 보수요구를 묵살하면 시·군·구청에 하자내용을 통보하는 게 좋다. 현장실사를 통해 분명한 하자로 판명되면 시·군·구청은 시공업체에 '몇월 몇일까지 고치라'고 명령한다.
시공업체가 계속 꾸물댈 때는 시공업체가 은행에 예치해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찾아 다른 업체에 하자 보수를 맡길 수도 있다. 주부클럽연합회 등 소비자단체에 개설되어 있는 소비자 고발센터를 이용해도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다.
처리기관 : 동사무소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비치 (동사무소)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세대구성원 전원)
운전면허증(전부)
신고자,세대주 도장
비 고 :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기간경과시 2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전출시 동사무소 직장민방위(예비군편성)확인서 제출
◈ 자동차 주소변경 신청 안내
◎ 동일거주지에서 전입
처리기관 : 동사무소
구비서류 : 면허증(소지면허전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도장
비 고 : 전입신고시 전입신고용지 뒷면 해당란에 자동차 번호 기재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 2만원~30만원)
◎ 타시/도지역에서의 전입
처리기관 : 시청 차량 등록문의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1통, 책임보험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비 고 : 전입신고 필한후 차량과 함께 이관 신청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 2만원~45만원)
◈ 전화가입 신청안내
처리기관 : 전화국(국번없이 100)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비 고 : 전 거주지 관할전화국에서 이사 예정일 7일전에 이전 신청번호 등을 주소,
성 명,주민등록번호 등과 통보, 신청한후 비용은 온라인 송부가능
◈ 취득세 신고안내
처리기관 : 세무과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사본, 잔금납부영수증 사본, 인장(신고인)
세 액 : 취득가액의 2%
비 고 : 전입신고시 전입신고용지 뒷면 해당란에 자동차번호 기재
전입신고일로부터
◈ 학교 편입학 안내
초등학교 : 해당 초등학교 (전입신고후 해당 초등학교에 신청)
중학교 : 교육청 관리계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배정서를 받아 주민등록등본 2통과
함께 해당 중학교에 제출
고등학교 : 교육청 관리계 전입신고후 주민등록 등본 2통과 해당 고교의 동의서를 지참
하여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전학서류를 배부받아 해당고교에 제출
1. 우선 분양대금의 20% 정도인 잔금을 내고 종합토지세를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합니다. 잔금 납부가 확인되면 입주증을 수령하는데, 이때는 무통장 입금증 전부와 분양계약서,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관리계약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위한 것으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선수관리비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분양대금과 선수관리비 완납절차를 마친 입주 예정자는 열쇠를 지급받으며, 지정된 입주 일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 지정기간 동안 입주하지 않을 경우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3. 이사는 입주 지정기간 끝무렵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입주 초기에 이사하면 엘리베이터 등이 엉망인데다가 이 집 저 집에서 쿵쿵거려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 이 어느 정도 가동된 뒤에 이사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입주를 완료한 다음에는 학교전학을 비롯해 예비군·민방위 편성 및 자동차 주소 이전을 위한 서류제출에 이상이 없도록 각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전입신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동사무소에서조치하고, 전화는 해당지역 전화국에 신규나 이전 설치를 요구합니다.
차량번호판 변경신고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초등학교 편입학은 해당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청의 안내를 받습니다.
5. 단지 내 공동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얻습니다. 도난 방지와 잡상인 과의 거래, 내·외부 구조, 쓰레기 분리수거, 애완동물 사육, 주차장 이용 등에 관한 종합적 인 안내를 받는 게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역할과 관리비 구성 및 산정방법도 알아두면 도 움이 됩니다.
6. 취득세 등 아파트 신규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와 등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주단지 유의사항 1
1 선투입 관리소 직원중 소장이 가장 먼저 선투입이 됩니다... 이때 하셔야 할 일이 많은데
1) 관리소 개소 전화개설 : 소장 명의로 개설후 차후 단지명으로 이전합니다... 집기비품 : 공기구 집기비품 기타 용품은 위탁사와 협의하여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견적서 3부 이상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정확히 징구하여 보관하시면 무난합니다...
2) 직원 채용 이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이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입주를 받는데 성패를 좌우합니다... 입주 관리시에는 직원이 젊고 패기가 넘치며 활동적인분들이 좋습니다.. 그러나 관리소장이 통제하기가 힘든 직원은 채용하시면 고생하십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장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로 움직여 줄 분들이 필요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선 ㄱ. 과장 : 경험보다는 활동력이 왕성하며 직원통제가 가능하며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소장에게 대항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분은 같이 근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관리소장의 오른팔] ㄴ. 경리 : 입주 경험이 없는 경리는 힘듭니다...[관리소장의 왼팔] 모든서류와 제반사항 심지어 4대보험 신고까지도 경리가 해야 하기에 입주단지 경리는 경험이 없으면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ㄷ. 반장기사 : 입주경험이 없는분이 오히려 성실하게 일을 잘하며 대체적으로 경험 많은 분들이 요령을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ㄹ. 경비반장 : 입주시 대부분이 용역을 주지만 반드시 경비 총책임자는 소장의 면접후 채용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할 사항으로 입주전 현장 경비원이 있는데 인수시 곤란한 경우가 자주 발생됩니다 ㅁ. 미화반장 : 소장 면접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화원의 경우 채용해도 무방합니다
3) 입주지정 기간시 통제사항 입주지정기간은 아파트 관리업무의 개시이며 입주자가 입주를 하는 특수사항입니다. 단지 실정에 맞게 일부 통제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입주자의 민원은 이해를 시키며 강하게 밀어 부쳐야 합니다.. 단지를 통제하여 사용금지 등을 할 경우 반드시 단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ㄱ. 승강기 지하 운행 금지 단지내 승강기가 지하 주차장으로 운행되는 시스템이라면 입주지정기간 전부터 승강기 업체에 통보하여 지하주차장의 사용을 금하게 하고 관리소장의 허락없이는 일체 지하운행을 금지 시켜야 합니다... 지상에 인테리어 쓰레기를 투기하는것을 치우는것도 버거운데 지하주차장에 보물찾기 하듯이 여기저기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것은 지상보다 몇곱절 힘이듭니다.... ㄴ. 차도 일방 통행제 운행 입주 지정기간중에 가장 중요한것이 동선확보입니다 아무리 쓰레기를 잘치우고 단지가 정돈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자의 이삿짐 대형차량이 단지내에서 얽히고 설켜서 진퇴 양난이 되면 입주 받다가 소장이 쫒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입주차량 및 공사차량의 진행을 고려하여 도로를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하셔야 합니다 우리 단지의 경우 정문은 입구 후문은 출구로 입주지정기간동안 시행하였으며 50%정도밖에 입주가 되지 않아 15일을 연장하여 일방통행을 확보하였고 일체의 민원을 5월 1일부터 정후문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로 강하게 밀어부쳤으며 동호회나 기타 민원인들에게 협조하라고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4) 건설사 현장과의 유기적 협조 건설사 현장과의 협조라 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시기에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ㄱ. 선모델 예전에도 제가 선모델에 관하여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참조바라며.... 선모델의 경우 사업주체의 묵시적 승인하에 사용검사일 이전에 단지내에 일정세대에 구경하는집을 개설하는 인테리어 업체를 일컫는 말이며 현장의 공무팀등에서 관여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선모델의 계약 현황을 공무팀과 선모델 업체로부터 정확히 받으시기 바라며 세대당 2-5만원사이의 금액을 책정하여 선투입시 입주개시일 이전에 승강기등 시설물 사용료 단지환경부담금 기타의 명목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쓰레기 처리가 한결 수월해 집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협조가 잘 안될 겁니다... 계속 독촉과 압력 그리고 사정을 통하여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ㄴ. key 불출관련 사전 협의 입주절차가 잔금납부 == 관리비 출연금[구. 선수관리비]납부 == 키불출 ==입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키를 불출한다든지 관리비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키불출을 한다든지 집을 잠시 보러 왔다고 한후 키를 복사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입주전에 입주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인테리어 업체를 통하여 키불출후 공사를 시행하게 합니다 이때 반드시 관리소를 경유하여 확인 도장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대키를 불출하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철저히 하여도 거의 입주 쓰레기의 70%는 처리가 됩니다... 우리단지는 인테리어 공사시 무조건 세대당 30만원 예치금을 예치하여야만 확인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단일공사시 3만원 공제후 환급... 2개 이상 공사시 6만원 공제후 환급 특히 후문으로 나갈때 반출증을 끊지 않으면 쓰레기 무단투기로 간주하여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엄포함... 인테리어 업체와 상당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심지어 고발하겠다는 업체도 있고 후모델에 대하여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맞고소하겠다고 하시고 준비해두시면 별 어려움없습니다...
2. 입주개시 입주가 개시되면 몇가지 큰 틀에 입각해서 일 처리를 해주시면 무난합니다... 첫째가 입주시 동선확보이고 둘째가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이며 세째가 단지내 금지품목입니다... 동선확보는 말씀드렸고 무단투기와 단지내 금지품목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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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단지 유의사항 2
2. 입주개시 입주가 개시되면 몇가지 큰 틀에 입각해서 일처리를 해주시면 무난합니다... 첫째가 입주시 동선확보이고 둘째가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이며 세째가 단지내 금지품목입니다... 동선확보는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고 무단투기와 단지내 금지품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선확보 입주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선 확보입니다... 일반 단지내에서는 입주자 차량등 소형 차량 위주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 지지만 입주지정기간에는 이삿짐차량 공사용차량 인테리어 차량 등 대형차량이 뒤섞여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단지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하여야 겠지만 우선적으로 이삿짐 차량을 최우선으로 입주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ㄱ. 이사 예정세대 예약 현장사무실 인테리어업체의 입주예정 명단 파악 그리고 관리소 전화 개설후 입주자의 이사 예약을 받아야 합니다. 한 라인에 예약을 받을때는 오전 1세대 오후 1세대만 예약을 받고 그후 겹쳐지는 세대는 예약이 완료되었으니 예약세대 이후로 이삿짐을 날라야 하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어야 입주자의 민원이 줄어듭니다.
ㄴ. 이삿짐 차량 유도 선투입 기간중 관리소장 및 과장은 단지를 꼼꼼이 파악하여 사다리차로 이사를 할 수 없는 해당 동 라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승강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라인이 있다면 해당 라인은 이사짐을 위해 승강기를 사용하게끔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주단지에서 승강기를 사용할 경우 승강기 사용료는 받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사다리차를 이용해 줄것을 권고해주시길 바랍니다[승강기 사용시 시간이 장시간 소요됨을 설명] 이삿짐 차량과 공사차량 등이 얽히면 매우 혼잡합니다... 입주지정기간에는 이삿짐 차량이 최우선입니다... 나머지 차량은 후순위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기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강제적으로 집어 넣어야 최소한의 동선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에 들어 갈 수 없는 차량은 반드시 연락처를 차량에 남겨야 방송해서 차 빼달라고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ㄷ. 이삿짐 차량끼리 얽힌 경우 우선적으로 예약세대를 먼저 이삿짐을 나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되며 이삿짐 차량끼리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쓰레기 무단투기 키불출시 사전 협의대로 인테리어 업체가 관리소에 신고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와 무단으로 공사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소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업체가 무단투기하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ㄱ. 관리소 직원 운용 관리소의 일손이 부족하기에 가급적 많은 직원을 주간에 투입하여야 입주지정기간내에 쓰레기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당아파트 인력운용안 예) 세대수 1239세대 전체 직원 36명 중 관리직 4명 기술직 8명 경비 13명 청소 11명 관리직 전체 일근 [1일4명 근무] 기술직 4명 격일근무 나머지 4명 일근직 전환[1일 6명 근무] 미화 전체 일근직 11명 경비직 4명 격일근무 7명 일근직[1일 9명 근무] 총 36명의 직원중 평일 근무시간 근무자수 : 30명 근무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관리소 전직원은 입주지정기간동안 일근직으로 근무를 명함
ㄴ. 업무 배분 기술직 : 직원은 동라인을 매일 2회 이상 순찰하며 무단투기물 감시. 공사세대 쓰레기 확인. 신고여부파악 및 강제퇴출 조치시행 미화원 : 재활용 및 분리수거 작업 투입 경비원 : 동선 확보 및 정문 차량 통제 단지 순찰 주차단속 등 경리 서무 : 관리비 출연금 수령 인테리어 업체 예치금 수령 및 반환 업무 기타 민원 접수 등
ㄷ. 관리소장 업무 1. 매일 퇴근전 팀장 회의 소집 === 그날 그날 업무 체크 및 부족한 부분 다음날 할 일등 보고 받음 2. 책임자 퇴근시 보고후 퇴근 경비대장, 미화반장, 기전팀장, 관리팀장, 경리주임 퇴근시 항시 관리소장에게 퇴근 보고후 퇴근 ===부하직원의 근태보고. 미처리 업무보고. 근무중 애로사항 일일보고.
3. 입주관련 기준제시 ㄱ. 인테리어업체 예치금 결정 ㄴ. 텐트광고등 업체 광고비 책정 ㄷ. 사업주체 쓰레기 처리 및 협조사항 ㄹ. 단지내 불가 품목 ㅁ. 입주자, 인테리어 업자, 기타 민원인에 대한 처리 4. 사업주체 위탁관리관련 담당자 관리 5. 위탁사 본사 담당 관련 6. 경찰서 동사무소 은행 등 관공서 관련 사항 보고 받은후 지침 하달 7. 기타 직원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지침[직원에게 재량권은 부여하되 자신의 역량을 넘는 문제는 소장에게 보고후 소장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킴]
참고로 입주단지 급여 지급 제가 예전에 입주시에는 통상급여에 대한 상여금과 시간외 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관리소 전 직원을 일근직으로 명하여 주 40시간을 적용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휴일수당을 지급 합니다....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 보니 퇴근을 언제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더군요 그러나 입주단지는 일요일도 출근하는것은 모든 입주자가 알고 있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특히, 입주 지정기간내에 미입주세대의 일반관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이기에 사업주체 담당자를 설득하고 회유하고 여러 방법으로 결국 관철시키니 관리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입주단지에서는 소장이하 전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관리소장이 급여라도 제대로 챙겨준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입주단지에서는 필연적으로 선투입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는 관리소 직원에게 사업주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비용입니다...[관리비와 무관함] 간혹 위탁사에서 선투입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사업주체에게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일체의 선투입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탁사의 올바른 행위가 아니며 이럴 경우에는 위탁사를 배제하시고 사업주체의 자금 담당 직원을 파악하여 끈질기게 요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입주는 개시되지 않았어도 입주 준비를 위하여 관리소 직원이 선투입이 되는 것이기에 선투입 비용 미지급 행위는 임금착취와 같습니다... 사업주체 담당자를 설득하여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행위를 문제삼는 위탁사가 있다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ㄷ. 쓰레기 처리 이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하여 위에 여러가지 방법을 열거 한 겁니다... 1. 1일 2회이상 라인 점검 승강기 갯수 만큼 아파트의 라인이 있을겁니다. 매일 2회 이상 오전 오후로 나누어 라인을 점검하는 방법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2. 공사 세대 방문 라인을 타는 도중 인테리어 공사세대는 관리소 직원이 들어가서 일일이 체크를 하느겁니다 유성매직으로 자루나 바닥재 인테리어 쓰레기 조각에 동 호수를 기재하는 겁니다 관리소 직원의 내방을 거부하면 모든 직원이 해당세대에 투입되어 강제 철수조치 시킵니다... 한 두 번만 하면 인테리어 업체들이 알아서 협조해 줍니다... 드물지만 인테리어 업체에서 사진기를 들이데고 관리소 직원을 촬영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명분이 영업방해이더라구여^^ 이럴때에는 전직원 보내셔서 출입 방해하는 장면, 공사하는 모습. 쓰레기 사진 등을 찍고 주택법에 의한 업무 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열심히 공문 작성 하세요
정상적인 인테리어 공사의 예시 1) 행위허가 신청서(시,군,구청) 2) 대피공간 확보 3) 방화판 방화유리 보존 4) 확장 공사시 확장 사유서 5) 현 건축물 대장 6) 발코니 확장후 건축물 대장 7) 해당동 2/3이상의 서면 동의서 8) 공사도면 9) 등기부 등본 10) 기타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 일체 위에 열거한 사항은 일부 지자체별로 다소 상이할 수는 있으나 거의 일치하며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지자체에 신고후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여야 지자체로부터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처음엔 인테리어 업체와 관리소 직원간에 기싸움을 합니다... 쓰레기 처리에서는 실패하더라도 인테리어 업체와의 기싸움에서는 지면 않됩니다 한 두번 강하게 드라이브하면 여타 다른 업체들이 알아서 잘 협조합니다... 이 단지는 자칫 잘못했다가느 쫒겨나고 일도 못한다 무조건 관리소에서 시키는데로 해야한다는 인식을 하게되면 그만큼 수월해 집니다
3. 미신고후 인테리어 작업세대 입주지정기간에는 우후죽순으로 공사를 하기에 차근차근 라인을 타면서 공사 세대를 파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미신고 업체로 파악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입주자와 인테리어 업체 사장을 호출시킵니다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전기차단 수도차단 시키고 인테리어 직원들과 함께 철수합니다 인테리어 사장이나 입주자가 오면 관리소 신고 절차와 예치금을 알려주면 몰랐다고 하며 대부분 즉시 처리합니다... 공사 예치금은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예치금이며 입주자와는 무관하고 쓰레기 처리후 반출증을 제출하면 확인후 일정 금액 공제후 반환해 준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인테리어 업자가 비협조적일 경우 위에서 열거한 지자체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관리소에서는 부득이 고발조치 할 것이며 이 경우 입주자에게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친절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후모델 입주 개시일부터 7-10일 정도후[그 기간동안 전체 구경하는집을 동별로 철저하게 파악합니다] 방송 및 공고문을 통해 모든 구경하는집의 관계자는 0월0일00시에 관리소에 집합시켜서 쓰레기 부담금 시설물사용료 기타 명목으로 구경하는 집들에게 일정 금액을 언제까지 받겠다고 통보하고 그 이후엔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현수막 등 무단 광고물을 강력히 철거하겠다고 선포합니다.... 후모델 업자들의 별의별 말이 다나오지만 신경쓰지 마시고 혹시 고발하겠다고하면 즉시 말씀하십시요..알아서 하십시요... 우리도 맞고소 할 준비를 이미 마친 상황이오니 알아서 하시기 바라며 당 관리소에서는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여러분께 각출하는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무단투기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 부분 발생되어 당 단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최소금액을 여러분께 징수하는 것이니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시면 언제든지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고발 할 수 없습니다.. 관리소에서도 금액을 징수하여 철저히 사용하면 대표회의 구성후 감사시에도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만약 인테리어 업체가 고소고발을 했다면 차분하게 법적대응하시다 보면 그 과정에서 단지내에 있는 모든 인테리어 업체가 불법 영업행위를 영위하므로 강제 철수 조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인테리어 업자들은 아닌것 같아도 자기들 끼로 거의 정보교환이 이루어 집니다. 약속된 날짜가 되면 철저하게 플레카드 및 각종 홍보물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면 일부는 자진 신고를하게됩니다... 관리소와 후모델이 충돌이 생기면 한 업체로 인하여 나머지 전체 업체가 영업을 할 수 없다는것을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후모델에 대하여 기술 한 바가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선모델은 몇 개 되지않아 관리소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지만 후모델의 경우 100% 관리소의 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절반 이상만 협조해 주어도 굉장히 성공하신겁니다... 무단 투기가 가장 심한 인테리어 업자는 선모델이나 후모델이 아닌 당 단지에 구경하는 집을 하지 않으며 일회성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는 업체입니다 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충돌시 경찰을 불러서라도 법적처리를 할 각오로 하셔야 순응합니다....
단지내에서 업체와 관리소 직원간의 충돌발생시 모든 직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충돌 현장으로 달려가도록 미리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입주를 받고 고생하는 관리소 직원이 업체등 외부인에게 위협을 느끼면 소신껏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 쓰레기 처리 비용의 확보입니다 선모델 후모델 인테리어 공사 예치금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둘째. 전직원이 단지 전체를 매일 수시로 순찰하여 무단투기를 억제시키고 해당업체가 스스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순찰 및 예방행위입니다.
3) 단지내 금지품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단지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위해 여러가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은 삼가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ㄱ. 야시장 개설 입주단지의 어수선함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삼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ㄴ. 알뜰시장 개설 단지마다 1주일에 한번씩 알뜰시장이 개설되어 농수축산물 기타의 물품을 파는것을 볼 수있을 겁니다. 입주단지에서는 절대 금지품목입니다... 간혹 위탁사에서 알뜰시장 계약을 소장님께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동대표 구성후 100% 위탁사는 바뀝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업자가 찾아와서 관리소장님께 청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대표회의 구성후를 생각하시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ㄷ. 함바식당 개설 함바식당은 이권개입보다는 지저분함과 악취 등으로 입주자등에게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됩니다. 함바식당의 경우 장애인단체나 북파공작원단체[HID]등이 힘으로 밀고 들어와서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단지는 함바 식당을 개설하지 않으려 했지만 개설하여 입주기간동안 운영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입주 개시전 주차장을 확보했더군요... 사업주체에게 처리하라고 했더니 함바식당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담당자가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었죠... 우리회사는 함바식당을 불허한다고 했더니 함바식당을 못하게 하면 입주개시일부터 장애인을 전체를 풀어서 입주를 방해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웃으며 물었죠... 내가 허락한다면 소장자리를 걸고 해주는건데 당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게 뭐가 있냐고 했죠!!! 원하시는게 뭐냐고 묻더군요!!! 그쪽 장애인 협회를 저도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 분도 저를 잘 알고 있더군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나는 당신들을 승낙 할 수 없는 위치다.. 힘으로 밀고 들어왔으니 나로써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주차장 전체를 사용하는건 불가하다 줄여라 그리고 막말로 당신들 단체보다 더 강력한 단체가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웃으며 그런일 없을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가지 더 말씀드렸죠... 입주단지에 와서 귀챦게 하는 단체가 있다면 당신이 처리해줘라... 일단락 짓고 함바 식당 사장을 만났죠... 소장실에서 커피 한 잔하며 어차피 운영을 한다면 관리소에 협조바란다... 그리고 식사 한끼에 얼마냐고 물으니 4000원이라고 하길래 우리 관리소 직원들은 50% DC해서 2000원에 줘라 앞으로 매일 식사를 해야한다... 그리곤 입주기간내내 직원들 식사를 한끼에 2000원에 먹었으며 몇개의 단체가 입주기간중 귀챦게 하길래 장애인 단체에 연락해서 처리했죠... 그리고 입주자들이 민원제기하면 솔직하게 장애인 협회에서 밀고들어 왔으며 관리소에서는 어쩔 수 없고 입주기간 경과후 철수시키겠다고 하여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세대수가 적으면 함바가 들어오지 않지만 1000세대 이상일 경우 장애인 협회나 기타 단체를 끼고 들어올 경우 나름데로 활용한 것을 적었으니 참조바랍니다...
ㄹ. 기타 허락하였을 경우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시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4) 분리수거 업체의 선정 분리수거업체도 위탁사에서 선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리소장이 선투입되어 지역에서 규모가 있고 평판이 좋은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ㄱ. 매일 분리수거 입주단지에서는 쓰레기도 많이나오지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많은양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업체의 선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주기간 동안에는 매일 수거를 하지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면 1주에 1회 수거를 실시합니다... 이때 엄청난 쓰레기가 쌓일 수 있으며 관리소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업체인가가 중요합니다.... 분리수거업체 선정은 이권과는 무관하나 입주시쓰레기 처리와 관련되어 굉장히 중요한 업체선정이오니 검증된 업체를 소장님께서 선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주단지에서 해고되지 마십시요... 입주초에는 사업주체에서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입주받는것이 무능하다고 판단 될 때 쓰레기 처리가 원만하지 못할 때 사업주체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때 등 등...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업주체는 잠잠하지만 입주자 등이 소장 교체 요구를 위탁사에 합니다... 이정도의 시기가 되면 오히려 사업주체에서는 소장에게 우호적입니다... 돈 들어가는 문제만 빼고는 다 협력해 줍니다... 일부 위탁사에서는 소장 교체 요구시마다 소장을 교체하는 업체도 있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책임의 모호성을 가중시키고 결국 위탁사도 바뀌게 됩니다... 입주단지에서는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권을 대표회의에서 인수할 때까지는 초기 입주 소장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것이 위탁사나 관리소장 모두에게 이익이며 아무리 베테랑 소장이라 하더라도 입주후 재계약은 실력 3 운7 정도이오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위글은 덕소 아이파트 소장님께서 작성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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